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 6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번달에 건강보험료가 3천원정도 나와서 알아보니 4월에 정산된 건강보험정산분이 10회 분할납부청구된 거라 합니다.
앞으로 몇달동안 계속 3천원씩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예정이라구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해 주는게 맞는건지, 이 금액을 나중에 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또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6월달 급여 지급할 것이 없는데 보험료가 청구된 상태이니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회계상으로 직원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