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06.26 11:14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중 6월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 4대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한 상태인데

이번달에 건강보험료가 3천원정도 나와서 알아보니 4월에 정산된 건강보험정산분이 10회 분할납부청구된 거라 합니다.

앞으로 몇달동안 계속 3천원씩 건강보험료가 청구될 예정이라구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보험료 납부를 해 주는게 맞는건지, 이 금액을 나중에 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서 차감하는게 맞을까요?

또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6월달 급여 지급할 것이 없는데 보험료가 청구된 상태이니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회계상으로 직원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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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깽민 2020.07.10 13:11작성
    저도 같은 업무를해봤는데요ㅡ본인에게 전달해서 입금받아처리한적도 있구요ㅡ 회사에서 일시납부하고 복직히 정산해준적도 있어요ㅡ전개인적으로 두번째꺼가 낫다고봐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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