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 부여함.
2018.2/19 입사
2018년 연차사용 10일
2019년 연차사용 14일
출산휴가 19. 7/9~10/6
육아휴직 19.10/7~20.8/2
복직일 8/3
위의 경우 2020년 8/3~2020년 12월31일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일인가요?
2021.1/1 부여받는 연차는 몇개 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전 연차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29 | 593 | |
여성 | 육아 휴직 후 퇴직금 정산 1 | 2020.05.06 | 1183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120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출산급여 및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해 | 2020.05.21 | 429 | |
여성 | 임신중 근로자 휴일근로 가능의 유무 1 | 2020.05.22 | 586 | |
여성 | 육아휴직 예정자의 연차 1 | 2020.05.28 | 216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문의 1 | 2020.05.28 | 173 | |
여성 | 임신중 해고 1 | 2020.06.05 | 229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문의 1 | 2020.06.12 | 655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신청일 기준 1 | 2020.06.12 | 944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급여관련 1 | 2020.06.15 | 454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2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 2020.06.26 | 197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자의 법정공휴일 차감 1 | 2020.07.01 | 1114 | |
여성 | 육아휴직 중 연차발생 1 | 2020.07.04 | 392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시 직무 1 | 2020.07.08 | 825 |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60 | |
여성 | 육아휴직 후 휴직 신청 1 | 2020.07.13 | 182 | |
여성 | 권고사직후 해고에 관하여 | 2020.08.02 | 127 | |
» | 여성 | 육아휴직 복귀시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 | 2020.08.11 | 228 |
1.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21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의 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정확한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_H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