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0.09.17 15:42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 근무중이며 임신중입니다

근무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월수금 9:00 ~ 17:40

화목 9:00 ~ 17:30

토요일 격주 9:00 ~ 13:00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구요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가 아닌주는 38시간, 근무하는주는 42시간 이렇게 되어

탄력적으로 주 40시간으로 맞춰져있다고 하는데요

시작시간은 9시라고 되어있지만 업무전 준비사항때문에 8:30 까지 출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서상 업무시간은  9시부터이며 임산부도 토요일 근무 상관없이 주 40시간만 맞추면 된다고 하는데요

업무전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임신중 토요일 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전 준비시간을 귀하가 거부할 수 있거나 자발적으로 출근한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나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거나 이를 거부했을 때 불이익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등 '휴무일' 시간외 근로는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휴일이라면 명시적으로 청구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247
여성 자발적 퇴사(육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3.11.02 939
여성 출산으로인한 24년 1월 휴직시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사용 문의 2023.08.29 1395
여성 육아휴직기간 호봉승급 오류에 의한 손해보상 내지 피해보상 청구... 1 2022.06.27 995
여성 육아휴직 1 2022.04.17 287
여성 성차별로인한 실업급여 수령 1 2021.11.24 435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제의 적용 1 2021.09.06 1548
여성 출산전후휴가 행정해석 유사산휴가 적용 가능 여부 1 2021.03.18 937
» 여성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2020.09.17 276
여성 임산부 출산휴가에 따른 사대보험 신고 1 2019.04.23 1019
여성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근무 1 2019.04.23 711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2018.12.12 1047
여성 재량간주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여성 사원 1 2018.03.05 242
여성 여성 근로자 주휴일과 근무거부 1 2017.12.17 318
여성 임신 중 육아휴직 문의 1 2017.03.14 1205
여성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출산휴가비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 산출법... 2 2014.10.31 168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50
여성 산후 1년미만 근로자 시간외근무 1 2013.11.21 2127
여성 야간 근로 요청 1 2013.08.07 1124
여성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1.07.28 233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