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랑어피치 2020.11.30 11:10

품질경영팀으로 입사해서 2년차 재직중이며 현재 임신중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제가 소속되어있던 팀을 없애고 영업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품질 업무 및 영업 업무를 겸하면서 업무량이 증폭되었고,

게다가 입덧으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힘든 몸 상태 입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근무는 지속해야되는 상황이나

현재 임금이 5개월째 체불중에 있으므로 퇴사 시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보다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 사용 할 수 있으면 활용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혹시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는 사용할 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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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7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하므로 임신여부는 육아휴직 신청에 있어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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