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인 회사인데
올 12월을 기점으로 기존 소속 법인(A)에서 회사 내 다른 법인(B)으로 변경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2018.6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인 회사인데
올 12월을 기점으로 기존 소속 법인(A)에서 회사 내 다른 법인(B)으로 변경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여성 |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 2020.08.19 | 690 | |
여성 | 임신중인 직원 - 병가 사용 전 출산전후휴가 소진해야하나요? 1 | 2020.08.21 | 3013 | |
여성 | 임신중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08.31 | 69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문의 1 | 2020.09.15 | 768 | |
여성 | 근무시간 문의입니다 1 | 2020.09.17 | 276 | |
여성 | 육아휴직 분할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09.18 | 439 | |
여성 | 육아휴직자 연차 부여 및 연차수당 지급 1 | 2020.09.24 | 1178 | |
여성 | 배우자출산휴가 1 | 2020.10.22 | 247 | |
여성 | 성추행 피해자...퇴직 위로금 요청 1 | 2020.10.24 | 46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0.10.26 | 361 | |
여성 | 출산휴가시 급여계산 1 | 2020.10.28 | 506 | |
여성 | 외국인 출산휴가 문의 드립니다. 1 | 2020.10.30 | 1680 | |
여성 | 기업지원금문의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신청문의) 1 | 2020.11.02 | 740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722 | |
여성 | 1년 계약직 후 정규직전환으로 입사하였다가 출산휴가로 계약직종료 1 | 2020.11.09 | 983 | |
여성 |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 2020.11.09 | 539 | |
여성 |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출산휴가 급여지급 1 | 2020.11.12 | 662 | |
여성 | 해외근무중 육아휴직 관련 문의의 건 1 | 2020.11.26 | 196 | |
여성 | 임신 중 육아휴직 1 | 2020.11.30 | 205 | |
» | 여성 | 소속 법인 변경으로 인한 육아휴직 급여 관련 1 | 2020.12.11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변경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양도양수인지, 합병인지, 전적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므로 소속이 바뀐다고 해도 변경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의 경우도 귀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다면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