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ia02 2020.12.11 10:22

2018.6월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중인 회사인데

올 12월을 기점으로 기존 소속 법인(A)에서 회사 내 다른 법인(B)으로 변경 작업이 있었는데요

제가 내년 3월부터 출산휴가를 갈 예정입니다

출산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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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6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 변경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양도양수인지, 합병인지, 전적인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강행규정이므로 소속이 바뀐다고 해도 변경된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급여의 경우도 귀하께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다면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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