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2020년 11월 22일 ~ 2021년 08월 21일까지 육아휴직 후 복직 예정입니다.
취업규칙에 의해 주휴일이 일요일인 상황에서
8월 21일이 토요일이고 8월22일이 일요일(주휴일)인데,
이 때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 2023.04.13 | 565 | |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 2021.08.18 | 1545 |
여성 | 육아휴직 복직일 1 | 2021.08.18 | 244 | |
여성 |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 2021.07.21 | 1729 | |
여성 |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 2020.06.24 | 402 | |
여성 |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 2019.05.02 | 986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여성 |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 2019.01.04 | 169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귀 1 | 2018.03.20 | 439 | |
여성 |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17.10.20 | 841 | |
여성 |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 2017.02.27 | 1665 | |
여성 |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 2016.05.11 | 376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1 | 2015.02.24 | 58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 2014.08.14 | 23141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14.07.03 | 1350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58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 2013.05.16 | 3432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 2012.12.07 | 226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 2012.05.15 | 5486 | |
여성 |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 2012.02.03 | 21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주휴일의 부여조건으로 기존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한 바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