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문의문 2021.08.19 11:30

육아휴직일 계산 문의입니다.

 

2016.09.29 - 2016.12.31 까지 총 3개월3일 사용.

2021.10.01 부터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함.

육아휴직일을 언제까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365일로 계산하는 것인지,, 개월수로 계산해야 하는지..

정확히 내년 언제까지 사용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10.01부터 육아휴직 들어갈 경우

2. 2021.10.18부터 육아휴직 들어갈 경우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답변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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