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채용 면접 후 최종 합격했으며
직급 및 연봉까지 제안받았습니다
근데 채용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채용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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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실업급여 1 | 2010.07.20 | 3235 | |
여성 |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 2010.09.16 | 3218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 2010.06.09 | 3212 | |
여성 |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 2014.06.04 | 3166 | |
여성 |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 2022.01.09 | 3156 | |
여성 |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 2011.02.01 | 31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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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 2015.09.28 | 3145 | |
여성 | 산전후 휴가 급여 사측부담금(135만원 초과급여의 지급의무) | 2006.06.13 | 3142 | |
여성 |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 2012.10.10 | 3140 | |
여성 |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 2010.09.07 | 3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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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2.01.17 | 3126 | |
여성 | 육아휴직후 업무변경 및 근태관리 변경,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 | 2009.05.04 | 3123 | |
여성 |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 2020.12.20 | 3117 | |
여성 |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 2021.03.31 | 30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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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 2010.08.12 | 30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조에 따라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모집 채용시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하여 채용내정된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한 행위는 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 및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그 사유가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인 만큼 근로기준법이 정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 7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