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phh 2021.09.23 22: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사용 관련 

연차를 사용한 날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한 것으로 계산하나요?

그렇게 되면 급여 차감이 이뤄지는데 근로자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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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9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해 이전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용할 경우 이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연차수당은 1일 8시간 유급인데, 이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기간에 사용하면 1일 6시간 혹은 5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8시간 분의 유급연차를 해당 시간에 사용할 경우 그만큼 유급보장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 손해분만큼 현금보상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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