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직원(계약기간 1년2개월)이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 출산예정일이 9월 1일이고 계약종료일은 11월 5일입니다.
이 직원이 출산휴가를 출산일 기준 45일 전(7월 15일)에 내면 출산 휴가 종료일이 10월 15일인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낸다면
계약 남은 잔여 기간만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낼 수 있나요???
또한
사업장에서는 잔여기간에 대한 부분만 퇴직금 적립 하면 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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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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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1 | 2021.12.20 | 139 | |
여성 |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문의 1 | 2021.12.15 | 8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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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문의 2 | 2021.12.06 | 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 사용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는 아니하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적립은 따로 정해진바없으므로 퇴직시 계속근로기간에 맞는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