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루돌프 2023.02.01 12:53

육아휴직을 출산 후 6개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사용하는 경우

 

두 케이스에 모두 육아휴직 수당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3: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2023.02.23 2931
여성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2023.02.23 302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137
» 여성 육아휴직을 분리해서 사용했을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3.02.01 307
여성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서로 쓰면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 한... 2023.02.01 631
여성 육아휴직 중 승진 배제 문의 2023.01.31 2248
여성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2023.01.12 1172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603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2129
여성 임산부 부서이동 관련 문의 2022.12.28 592
여성 사학연금 적용자의 출산휴가급여 지급여부 2022.12.19 1036
여성 임산부 휴일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2022.12.17 714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 2022.12.16 821
여성 임신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2022.11.29 362
여성 단축근무에 따른 연차 2022.11.21 316
여성 남녀 임금차별과 승진차별 1 2022.11.06 276
여성 임신 중 해고통보 및 고용불평등 1 2022.11.04 438
여성 육휴발령 진정서넣음 회사패널티있을까요 1 2022.11.03 160
여성 육휴 후 전보 1 2022.11.01 258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22.10.17 50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