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누난나랄라 2023.04.13 17:54

입사일자 : 2016516

출산휴가 : 202111~ 20221

육아휴직 : 20222~ 20233

 

 

안녕하세요.

 

 

올해 41일자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고 근무 중입니다.

복직 후 업무 변경으로 인한 트러블을 겪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했던 업무는 중대한 업무와 비중이 적은 업무가 있었는데

업무가 10이라고 하면 중대한 업무 비율(7), 비중이 적은 업무 비율(3)

 

 

복직을 하고 오니 기존에 했던 중대한 업무와 곧 휴직 들어 갈 예정인 직원이 혼자 맡고 있던 중대한 업무(7)를 맡으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한 업무 비율 (7) 정도로 추측

곧 휴직 들어갈 예정인 직원 중대한 업무 외에 기타 업무 없음

 

 

저는 9급 직원이고 곧 휴직 들어 갈 직원은 7급 직원인데, 7급 직원이 혼자 맡던 업무를 제가 기존에 하던 중대한 업무와 같이 맡으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물론 복직 전 업무 변경 관련 고지도 안해줬구요.

 

 

현재 업무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제가 반드시 배정된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34항에 의거 육아 휴직 후 불리한 처우 및 같은 업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니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경고 차원으로라도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퇴사를 할 것 같은데 현재 연차가 육아 휴직을 해서 35개가 있습니다.

 

 

2023421일 기준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64
여성 육아휴직 복직시 주휴수당 1 2021.08.18 1545
여성 육아휴직 복직 1 2021.08.18 244
여성 육아휴직 중 사업종료, 고용승계로 인하여 복직 명령에 대해서 1 2021.07.21 1729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402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후 퇴사종용 1 2019.05.02 98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여성 출산후가 중 조기 복직 요구 및 부서이동 1 2019.01.04 1697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9
여성 미사용한 육아휴직 신청 거부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7.10.20 841
여성 육아휴직중 다른부서 발령문의 1 2017.02.27 1661
여성 복귀 후 육아휴직급여! 1 2016.05.11 376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1 2015.02.24 589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6개월근무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 수령조건 ... 1 2014.08.14 2314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2014.07.03 1350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2013.11.21 2158
여성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2013.05.16 3432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 감원 1 2012.12.07 226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6
여성 육아휴직에 대한 질의 1 2012.02.03 210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