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올해 발생한 연차 사용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9.1.1~현재까지 근무
출산휴가 3개월 사용전에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려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만, 전체 연차로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연달아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신으로 인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올해 발생한 연차 사용 가능일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09.1.1~현재까지 근무
출산휴가 3개월 사용전에 올해 사용하고 남은 연차 15개를 소진하려 합니다.
올해 발생된 연차는 만근을 기준으로만, 전체 연차로 소진 가능한 것인가요?
남은 연차를 다 소진하고 출산휴가를 연달아쓸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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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출산휴가 휴직기간과 급여 1 | 2011.11.03 | 2233 | |
여성 |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 2010.08.19 | 4442 | |
여성 |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 2015.08.21 | 2632 | |
여성 | 출산휴가 후 실업급여 1 | 2016.09.07 | 1438 | |
여성 | 출산휴가 후 병가사용 1 | 2014.03.21 | 4342 | |
여성 | 출산휴가 후 , 육아휴직 신청, 그리고 바로 퇴사시 1 | 2021.04.22 | 559 | |
여성 | 출산휴가 포함 년도의 퇴직연금계산(확정기여형 퇴직연금) 1 | 2015.01.16 | 1465 | |
여성 | 출산휴가 중 퇴직 1 | 2011.02.16 | 3442 | |
여성 | 출산휴가 중 퇴사 시 급여 1 | 2020.11.09 | 513 | |
여성 | 출산휴가 중 이직 1 | 2014.09.23 | 940 | |
여성 |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 2010.07.13 | 7250 | |
여성 | 출산휴가 중 부당대우 1 | 2010.11.28 | 3402 | |
여성 | 출산휴가 중 급여관련 1 | 2015.02.10 | 612 | |
여성 |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사직 처리 1 | 2011.04.27 | 4293 | |
여성 | 출산휴가 종료후 실업급여 1 | 2014.12.09 | 967 | |
여성 |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 2011.08.18 | 3835 | |
여성 | 출산휴가 전 연차소진 문의합니다 1 | 2023.10.07 | 688 | |
» | 여성 |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3.04.25 | 666 |
여성 | 출산휴가 전 사직서 1 | 2014.09.24 | 557 | |
여성 | 출산휴가 전 법인 변경 1 | 2017.05.30 | 3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올해 발생된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 것이므로 만근 여부에 상관 없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연차사용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거쳐서 출산휴가 사용 전에 사용하는 것을 신청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