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K 2023.09.04 18:20

안녕하세요

위탁보육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기관분류상 민간 기관에 해당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으로서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직 및 휴직 직원에게도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년 유급 육아휴직 외에

추가로 2년 간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1년 유급 육아휴직 외에

추가 2년 간 무급 육아휴직자에 대하여도 위탁보육료를 지급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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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위탁보육료 지급 문의 2023.09.04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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