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인력수급, 업무조절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만 육아휴직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와 노동자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 연장 승인하였다면 이러한 육아휴직은 '임의적 육아휴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표제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습니다.
>
> - 아 래 -
>
>전제 : 육아휴직 ~ 출산일로부터 출산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육아휴직급여 ~ 상기 육아휴직자에 의해 정부가 월 40만원의 휴직급여 지급
>
>질의 1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한다?
> 2 -.그렇다면, 육아휴직 적용예외의 규정에따라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아도
> 된다는 말인가요?
> 3 -.경우에따라 육아휴직을 2~3회에 걸쳐 끊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경우에 육아휴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 4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것인가요?
>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1년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인력수급, 업무조절 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만 육아휴직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만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와 노동자가 회사의 사규나 방침등에 따라 육아휴직을 2회 연장 승인하였다면 이러한 육아휴직은 '임의적 육아휴직'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표제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의가 있습니다.
>
> - 아 래 -
>
>전제 : 육아휴직 ~ 출산일로부터 출산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육아휴직급여 ~ 상기 육아휴직자에 의해 정부가 월 40만원의 휴직급여 지급
>
>질의 1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허용한다?
> 2 -.그렇다면, 육아휴직 적용예외의 규정에따라 회사에서는 허용하지 않아도
> 된다는 말인가요?
> 3 -.경우에따라 육아휴직을 2~3회에 걸쳐 끊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 이경우에 육아휴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 4 -.이때,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는것인가요?
>
>성실한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