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 사용방법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하나는 전체 출산휴가기간(출산휴가개시일~출산휴가종료일)이 최소 90일이라는 점이고, 2) 다른 하나는 출산일이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산전(産前)30일-산후(産後)60일의 방식을 말합니다.(반대로 산전60일-산후30일은 안됩니다.) 귀하께서 9.5에 출산예정이라면 9.5이후의 산후휴가기간을 45일이상 배치한다는 원칙만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개시일은 언제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출산휴가의 시작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79873
2.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출산휴가기간(90일)전부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 기타산업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 이외의 사업장(이른바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60일분의 휴가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최종3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5일이 출산예정일인데요...
>출산전에 미리 산전휴가 부터쓰고 산후까지 쓸려구여...
>산후45일 이상 총 90일이라하면 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건가여?
>기간내에 휴가를 받으면 공단에서 3개월급여가 다 나오는거맞져?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출산휴가 사용방법의 원칙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하나는 전체 출산휴가기간(출산휴가개시일~출산휴가종료일)이 최소 90일이라는 점이고, 2) 다른 하나는 출산일이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상 배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산전(産前)30일-산후(産後)60일의 방식을 말합니다.(반대로 산전60일-산후30일은 안됩니다.) 귀하께서 9.5에 출산예정이라면 9.5이후의 산후휴가기간을 45일이상 배치한다는 원칙만 이루어진다면 출산휴가개시일은 언제이든 관계는 없습니다.
출산휴가의 시작일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479873
2.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출산휴가기간(90일)전부에 대해 회사를 대신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 월통상임금 135만원 한도내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그외 기타산업 100인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 이외의 사업장(이른바 대기업)은 종전과 같이 60일분의 휴가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고 최종3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모성보호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관련된 내용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월 5일이 출산예정일인데요...
>출산전에 미리 산전휴가 부터쓰고 산후까지 쓸려구여...
>산후45일 이상 총 90일이라하면 전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건가여?
>기간내에 휴가를 받으면 공단에서 3개월급여가 다 나오는거맞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