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은 원칙적으로 매월마다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회사의 사정 등으로 연차수당 처럼 1년마다 적립하여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3개월간의 월차수당 발생액, 생리수당 발생액을 전액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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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 보건수당을 연차처럼 1년에 한번 지급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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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입시에 연차처럼 포함을 하여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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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1년에 한번지급하였어도 월차처럼 산정전 3개월간 사용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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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에 대한 보건수당을 계산하여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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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