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께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비조합원이라면 회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해 생리휴가를 유급처리하는 문제와 연관지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제도를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가 무급처리되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사업장이 현재 주40시간사업장인지, 44시간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40시간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주장이 맞습니다만, 44시간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현재는 40시간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4시간제의 적용을 받던 시기까지의 생리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생리휴가미사용근로수당(=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임금지급의 형태는 생산직은 시급제 사무직은 연봉제입니다.(저는 사무직 입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 단협에 생리휴가를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과거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무직은 연봉제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실제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소급하여 달라고 하는것은 억지라며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처리해도 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공제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
>참고로 저는 2002년 10월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생리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는데
>소급하여 돈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회사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비조합원이라면 회사와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 대해 생리휴가를 유급처리하는 문제와 연관지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 및 생리수당 제도를 근거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생리휴가가 무급처리되며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생리휴가를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의 사업장이 현재 주40시간사업장인지, 44시간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40시간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측의 주장이 맞습니다만, 44시간 사업장이라면 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현재는 40시간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44시간제의 적용을 받던 시기까지의 생리휴가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생리휴가미사용근로수당(=생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는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되어 있고 임금지급의 형태는 생산직은 시급제 사무직은 연봉제입니다.(저는 사무직 입니다)
>생산직은 노동조합 단협에 생리휴가를 유급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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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과거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무직은 연봉제이므로 생리휴가를 사용해도 실제 급여를 삭감하지 않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소급하여 달라고 하는것은 억지라며 법적으로 생리휴가는 무급처리해도 되고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공제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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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2002년 10월에 입사하였고 지금까지 생리휴가를 거의 사용하지 못했는데
>소급하여 돈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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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답변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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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