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8: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중인 근로자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적·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존속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기간'일뿐, 근로계약이 중단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퇴직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5.12.1에 입사하여 2006.9.1까지 실제근로하고 9.2~11.30까지 (달력상의 날짜수를 기준으로)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12.1~2006.11.30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2006.12.1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을 위해서는 그 개시일 이전 30일전까지 육아휴직신청을 회사에 하여야 하므로 참고바랍니다. (즉, 2006.12.1부터 육아휴직개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2006.11.1이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12월 1일날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 되어야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2006년 10월 9일날 출산예정일이라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11월 30일에 출산휴가가 종료됩니다.
>저의 경우라면 출산휴가가 끝나고 바로 육아휴직에 들어갈수 있는지요?
>육아휴직중 출산휴가 3개월은 제하고 1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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