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90일은 기본적으로 '출산일 이후 45일이상 배치'라는 원칙만 지켜지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이 9.27이라면 9.27이후 45일 산후휴가를 배치하여 12.23까지 상요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므로 , 영아가 2005.9.27에 태어나는 경우 남성노동자(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2005.9.27~2006.9.26까지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며, 여성노동자(엄마)도 2006.9.26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2005.6.27~2006.6.26)중 출산휴가가 겹치는 2006.12.23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2006.12.24~2007.9.26까지의 기간만 육아휴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성노동자의 최대육아휴직일수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생후 1년이 되는날'까지입니다. (365일-90일=275일)
3.참고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계산하므로 상담글에서 2006.12.24가 비록 일요일(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에 주휴일을 사용하는 것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근무하는 실험보조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예정일이 9월27일이라
>산휴는 9/25~12/23(90일),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육아휴직은 12/25~2007.9.25일까지 (275일) 내려고 하는데요
>제 계산법이 잘 맞는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본 뒤 행정실에 말씀드리려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1. 출산휴가 90일은 기본적으로 '출산일 이후 45일이상 배치'라는 원칙만 지켜지면 됩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이 9.27이라면 9.27이후 45일 산후휴가를 배치하여 12.23까지 상요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므로 , 영아가 2005.9.27에 태어나는 경우 남성노동자(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2005.9.27~2006.9.26까지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사용이 가능하며, 여성노동자(엄마)도 2006.9.26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나, 영아의 생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2005.6.27~2006.6.26)중 출산휴가가 겹치는 2006.12.23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2006.12.24~2007.9.26까지의 기간만 육아휴직으로 인정됩니다.
즉, 여성노동자의 최대육아휴직일수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생후 1년이 되는날'까지입니다. (365일-90일=275일)
3.참고로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계산하므로 상담글에서 2006.12.24가 비록 일요일(주휴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날에 주휴일을 사용하는 것과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과학실에서 근무하는 실험보조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출산예정일이 9월27일이라
>산휴는 9/25~12/23(90일), 그리고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하는데요
>육아휴직은 12/25~2007.9.25일까지 (275일) 내려고 하는데요
>제 계산법이 잘 맞는건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알아본 뒤 행정실에 말씀드리려구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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