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6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후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일이 4.29라면 최소한 4.29부터 달력상의 날짜수를 기준으로 90일간에 해당하는 4.29~6.27까지만 법정출산휴가로 인정됩니다. (즉, 6.27까지의 한도내에서 귀하께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신 날짜수만큼 인정됩니다.)

2. 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은 출산휴가개시일이후 30일이 경과한 시기부터 매달마다 청구할 수도 있고, 출산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6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출산을 4월 29일날 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신청을 5월 2일부터 했습니다
>4월 29일 : 토요일 격주 휴무
>4월 30일 : 일요일로 유무
>5월 1일 : 근로자의 날로 휴무
>
>질문입니다.
>1. 이렇듯..산전후휴가를 출산일보다 늦게 시작해도 되는건가요?
>2. 고용보험 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휴가가 다 끝난 다음에 가능한가요?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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