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2: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2006.1.1부터 출산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아닌 고용안정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출산휴가급여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지급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명목상 출산휴가중이지만, 실제로는 출근하여 근무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출산휴가가 아니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귀하께서 지급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실업급여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부정수급 적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일명 파파라치 제도) 따라서 신중히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회사로부터 휴가기간중 임금을 받아 귀하가 새로운 사용자가 되어 임시직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귀하의 말씀대로 제도는 있지만, 일선 노동현장에서 실현되지 않는 것이 모성보호제도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그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출산휴가(명칭만 휴가가 아니라 사실상 근로제공을 면제하는 휴가이어야 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귀하께서 문제시 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불법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계속근무할 수 밖에 없는 귀하의 처지에서는 정말 힘든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06.7.1부터는 1년미만의 계약직이나 파견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출산휴가를 부여하고 그 휴가자를 출산휴가종료이후 계속고용하는 경우 매월 40~60만원의 '출산후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6년재직자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접하면서 앞으로 저희 한국노총이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을 통해 현재의 모성보호제도가 보다 현장에서 깊숙히 뿌리밖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10월 4일에 출산을 앞둔 예비엄마입니다.
>지금 다는 회사에는 6년째 다디고 있으며 직업은 영양사입니다.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제가 출산 휴가시 대체인력 즉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써줄주 알았는데..회사에선 추가적인 돈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휴직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이 나가지도 않지 않습니까..
>정 아르바이트를 쓴다면 제 돈으로 사람을 쓰라고 하네요.
>7월말까지 결정해서 기안을 올리라는데..정말 막막합니다.
>우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출산은 하되 출산휴가를 내지 않고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그 돈으로 아르바이트를 쓸려고 합니다..그게 법 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직업이 특수해서 다른 직원이 대체해 줄수 없는게 참문제입니다.
>다들 말도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회사는 계속 다녀야 겠고...급여또한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만 둘수는 없습닌다.
>회사입장에선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몇달 희생 하는 셈 치라는데...그것또한 참..기분이 영 별루입니다..첫번째 대안도 회사에서 해 줄지도 의문이구요..어떻게 해야 하는게 옳은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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