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비록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연장수당이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판단이며, 저희 상담소의판단과는 다소 다르나, 어찌되었건 노동부의 판단이 그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통상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합니다. 지지 당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토요일 초과수당이나 교통비 식대 등은 통상임금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복지비의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각 수당별 통상임금포함 여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17일부터 출산휴가를 받고 쉬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급여가 기본급에 토요일 초과수당, 복지비, 교통비, 식대를 합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번달부터 출산휴가를 받아서 쉬게되면 기본급만 받게 되나요?
>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비록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그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연장수당이나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후생복지적 성격의 금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판단이며, 저희 상담소의판단과는 다소 다르나, 어찌되었건 노동부의 판단이 그러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통상임금제도의 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오고 있지 못합니다. 지지 당부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결국 성격상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토요일 초과수당이나 교통비 식대 등은 통상임금을 보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복지비의 경우 그 명칭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각 수당별 통상임금포함 여부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17일부터 출산휴가를 받고 쉬기로 했습니다.
>출산휴가시 급여에 궁금한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 급여가 기본급에 토요일 초과수당, 복지비, 교통비, 식대를 합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번달부터 출산휴가를 받아서 쉬게되면 기본급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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