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8 09: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단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되는 경우, 이는 비록 형식상 계약직노동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노동자)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상용직노동자(=정규직노동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거부는 해고 아닙니까?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육아휴직기간 도중, 종전의 형식적인 근로계약 종료되었음을 통보받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갱신받지 못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위와같은 내용이 법 문구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들을 종합하여 현재 비정규직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에서도 '1년단위의 계약이 2회이상 반복갱신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따라서 11회정도 반복갱신된 귀하에 대해 육아휴직도중 계약갱신을 학교가 거부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될 것입니다.

3.참고로 고용보험법상의 여러가지 제도중에 '육아휴직장려금제도'가 있음을 학교측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검토를 요구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육아휴직장려금제도는 여성노동자에게 30일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종료이후 30일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30만원씩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함께 육아휴직대체고용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즉,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개시일 90일이전부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월30만원씩의 육아휴직대체고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제도를 학교측에 설명한다면 학교측에서도 귀하의 장기적인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은 다소 덜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글을 올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내용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미쳐 상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어 다시 글을 씁니다.
>
>출산예정일이 9월27일이라
>출산휴가: 9/25~12/23
>육아휴직:12/24~2007.9/26 까지 내려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이라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벌써 횟수로 11년째를 맞고는 있지만 계약기간이 (2006.3.1~2007.2.28)
>매번 아이들 학기가 끝나는 1년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출산휴가는 괜찮은데 육아휴직을 내게되면 육아휴직기간이
>계약만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쫌 난감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나는 12월23일부터 내년 2월1일까지는 겨울방학이라 그냥 방학끝나고
>새학기 시작하는때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갈까 생각도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위의 기간부터 휴직에 들어가야 하는데 쫌 망설여 지네요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지요 ㅜ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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