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2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근무하던 부서가 폐지되어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는 일정정도 사업주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회피의 노력등의 자구책없이 단순히 부서폐지만을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간주되게 됩니다. 더욱이 출산휴가를 신청한 후 해고조치가 되었다면 시기상으로도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후 노동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야 하는데 출산이후 신경이 많이쓰이게 되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100명이 조금 넘는 중소기업입니다.
>출산을 한달 앞두고 7/18일부터 쉬려고 7/6일에 휴가원을 제출 하였습니다.(예정일8/14일)
>그런데 경영지원본부와 얘기를하고 다음날 다시 얘기 하자더니 그후 아무말 없다가
>오늘 갑자기 팀을 없앨것이니 팀이 없어지면 그일을 하던 사람도
>그만두는것이라고 말을 하네요..
>마케팅본부의  TM팀으로 팀원은 저를 포함해 두명이구요
>18일부터 외주를 준다고 저희 두사람은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2004년 6월에 입사하여 그동안  TM업무외에도 다른부서의 일들도 해왔던터라
>관리 업무나 일반 상담업무도 가능한데 ..다른 팀으로의 보직에 대한 언급도 없이
>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라는식의말을 들었는데요..
>더구나 출산휴가를 앞두고 어찌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산 휴가기간 90일과 그후 30일동안은 해고할수 없겠지만
>저의 경우 처럼 아직 출산휴가 결제가 떨어지기 전에는 이런 사유로 해고할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팀이 없어지면 팀원도 그만두게 되는거라는  사측의 말이 타당한건가요?
>다른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상황인데도 꼭 그만 두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경우 부당해고는 아닌가요?
>더구나 임신한후 그동안 사측에서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들어 갈건지의 질문도 받아 왔었습니다.
>그럴땐 아무말 없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라는 말을 들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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