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는 (재직중인)근로자에 대해 그 휴가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가 또는 휴직도중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해지된 노동자에 대해서는 그 종료일이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계약만료기간이 2006.12.31인데 회사가 2007.1.1부로 계약갱신을 거부한다면 비록 2006.11.14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2006.12.31까지만 법적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2007.1.1부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상담사례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6

2. 다만, 다행스럽게도 2006.7.1부터는 계약직노동자에 대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존의 육아휴직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와 육아휴직대체채용지원금제도가 다소 보강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나 육아휴직대체채용자지원금제도를 활용하시면 비록 육아휴직기간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회사가 귀하의 육아휴직에 따른 일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측에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설명하여 육아휴직후계속고용여부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육아휴직후계속고용지원금 및 대체채용장려금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6

3. 만약 회사가 위 소개한 육아휴직후계속고용제도 마저 거부하여 결국 2006.12.31자로 종료되는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59호)에서는 "계약직근로자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주의할 사항은 위 기준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고용,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회사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있는데, 반대로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위 소개한 육아휴직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하면서 비록 육아휴직중이라도 회사가 계약만 갱신해주면 계속근무의 의사가 있음을 충분히 밝히시고 협의해보시되 그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귀하의 제안을 거부한채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거부에 따른 실업급여문제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좋은 결과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상담 사례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제 사례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
>이렇게 문의합니다
>
>
>계약직 근로자
>
>계약기간만료일 : 2006-12-31
>
>출산예정일 : 2006-8-26
>
>산전후휴가시작일 : 2006-8-16 ~ 2006-11-13
>
>
>
>* 추후 육아휴직신청을 하려합니다
>
> 1.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    - 법적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
>
>    - 아니면 2006-11-14 ~ 2006-12-31 이기간만
>
>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
>    - 그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      (단, 1998년 3개월간 실업급여 수령한적 있슴)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확한 내용을 알고 추후 대처를 해야할듯 싶어서
>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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