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7 00: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에서 아마도 기존까지 지급하지 못한 월차수당 및 생리수당에 대해 노동자측에서 문제제기할 것에 대비하여 임시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제 경우라도 당연히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당연한데....만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연봉총액 중 일부의 금액을 연월차수당이나 생리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가름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만 판단한다면, 기존까지 미지급된 월차수당과 생리수당을 청구하시고, 회사측의 임금내역조정을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의 갱신으로 본다면 기존의 임금수준(기본급)이 하향변경된 것이므로 이에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재직중 이러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토요일 출퇴근카드의 체크를 못하도록 하는 회사측의 조치 역시 굉장히 '불순'합니다. 토요일 근무에 따른 법정가산임금의 청구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 226시간 근로 회사에서
>연봉제의 경우 임금내역서에 기본급+잔업수당 만 기재되어 매월 월급을 지급하다가,
>별도의 재계약 없이  임금내역서에  월차와 생리수당 내역이 추가되어 월급은 전월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어도 위반되지 않는지?
>
>
>
>주 5일 근무제의 경우,
>토요일 (08:00 ~ 17: 00) 근무를 하고 출퇴근 카드에 기록하지 말라고
>회사에서 종용하는 경우는 위반되지 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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