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07.19 14:47
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사법연수원생 유재성입니다.

먼저 귀하의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60일간의 급여는 회사에서 받아야 하고,

나머지 무급휴가 기간 30일에 대하여만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90일간에 대하여 모두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면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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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29일부터 산전후휴가 90일을 받았습니다
>4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입니다.
>
>조만간 고용보험에 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5월, 6월달 급여를 회사에서 받았어야 하는건가요?
>
>저는 고용보험에서 90일치 급여가 대신 나가는걸로 알고 있고,
>회사에서는 5월 6월달 급여를 주지 않았거든요. 급여는 주지 않았지만
>보혐료는 다 납부했다고 했습니다
>
>산전후휴가확인서 12번에 보면
>
>산전후(유·사산)휴가기간 중 급여지급명세〔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60일을 초과한 무급휴가기간(30일) 중 지급 급여〕작성하는 란이 있고, 그 옆에
>첫번째 30일두번째 30일세번째30일 에 급여 받은거 작성하는 란이 있어서요.
>
>그런데 제가 고용보험 가입일이 2006년 1월 1일입니다
>보험가입기간이 180이 되려면 6월 29일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
>만약 5월 6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으면 고용보험에서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안 주나요?
>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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