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사법연수원생 유재성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시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서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아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하면 되지만,
급여신청시기가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이므로
출산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생신고를 한 뒤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이사게가 되어도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변경될 뿐
산전후휴가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주신다고 하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입니다...
>
>회사에서 무급휴가는 8월부터 들어가는데요 출산예정일은 9월 22일 입니다.
>그럼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9월1일~11월29일(90일)을 신청하게되면은
>고용보험산전휴휴가급여등신청서에 영아의주민등록번호가 있던데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신청을 하면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서류 접수할때 산전후휴가확인서,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이렇게 2개을 같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회사가 9월초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산전후휴가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이사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사법연수원생 유재성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신청을 하시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에서 휴가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산전후휴가확인서 1부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태아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111111-1111111로 기재하면 되지만,
급여신청시기가 휴가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이므로
출산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생신고를 한 뒤 받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회사가 이사게가 되어도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변경될 뿐
산전후휴가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
전화 02-6277-0150(직통)
전화 02-6277-0127
팩스 02-6277-0128
>회사에서 산전후휴가를 주신다고 하여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입니다...
>
>회사에서 무급휴가는 8월부터 들어가는데요 출산예정일은 9월 22일 입니다.
>그럼 아기를 출산하기 전에 9월1일~11월29일(90일)을 신청하게되면은
>고용보험산전휴휴가급여등신청서에 영아의주민등록번호가 있던데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신청을 하면은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요??
>서류 접수할때 산전후휴가확인서,산전후휴가급여등신청서 이렇게 2개을 같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
>회사가 9월초에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산전후휴가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 이사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