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br /><br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사법연수원생 유재성입니다.<br /><br /><br /><br />1.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br /><br />먼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br /><br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br /><br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에서는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br /><br />여기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고 있고, 대법원에서는 "'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勞力),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은 당해 직무가 요구하는 내용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03. 3.14. 선고 대법원 2002도3883)<br /><br />그러나 상담을 신청하신 내용만으로는 귀하와 다른 남직원의 임금 차이가 남녀간의 차별에 의한 것인지,<br /><br />기술, 노력, 책임 또는 작업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확실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br /><br /><br />2. 차별대우시 구제 방법<br /><br />만약 귀하와 다른 남직원 사이에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이 동일함에도 <br /><br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에 있어서 차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br />법적인 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br /><br />구체적인 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br /><br />1) 노사협의회 및 사업주에게 시정요구<br /><br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서 우선적으로 기업 내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로부터 고충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br /><br />2) 상담기관 등에 도움 요청<br /><br />다음의 상담기관에서는 회사의 법 위반 소지가 있거나 상담인이 고소,고발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조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r /><br />한국노총 고용평등 상담실 http://www.koreawomen.or.kr<br /><br />3) 노동부에 법적인 구제 신청 (진정,고소,고발 및 조정신청)<br /><br />사업주에게 고충을 제기하여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br /><br />4)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br /><br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과 각종의 남녀고용불평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퇴직,해고 등을 당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상측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직복귀 등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며, 사업주는이에 따라야 합니다. <br /><br />5) 민사소송 제기<br /><br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과 각종의 남녀고용불평등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 원직복귀, 차액임금지급 등 적절한 내용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br /><br /><br /><br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r /><br />노동법 이외의 법률 상담도 우측 생활법률상담배너를 참조하면 상근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차후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br /><br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br /> (5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증권거래소옆 여의도우체국뒤 한국노총건물 1층 무료법률상담소)<br /><br /><br /><br />감사합니다.<br /><br />>저희회사는 제조업 공장으로 사무직(연봉)과 기능직(호봉)으로<br />>나뉘어 있습니다.<br />><br />>저는 연봉직으로 02년에 입사를 했습니다.<br />>그당시에는 제가 연봉직중에 가장 어리고 여직원도 하나있어서<br />>급여가 많은지 적은지도 몰랐는데요.<br />><br />>작년에 남직원이 입사했습니다.(신입:25세)<br />>전문대졸,군필 이직원이 처음입사할때는<br />>호봉으로 급여가 책정되었는데 <br />>올해4월에 연봉으로 변경되면서 저보다 급여수준이 높은걸 알았습니다.<br />><br />>저(28세)역시 전문대졸에 근속이 5년이되어가는데<br />>이남직원과 급여차이가 발생하는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해<br />>이사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알았다고 하시면서 그냥 접으시더라구요<br />><br />>이것도 남녀차별에 해당이 되는건지..<br />>남녀차별에 해당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br />><br />>솔직히 열심히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까지 모든일을<br />>맡아했는데 이젠 힘들고 지쳐갑니다.<br />><br />>왠지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해서 받는 부당함 같기도 하고(제생각)...<br />><br />>어떻게해야될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자 글올립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