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과 남편의 재직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남편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알수 없으나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에는 남편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은 부여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이 육아휴직 사용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판단은 되지만 이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재직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이를 파악하는 경우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하신 후 그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제시된 사례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분만휴가와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
>제 질문은 저희 회사에서 제 육아휴직원 첨부 서류에 아이 출생증명서와 배우자 재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남편이 재직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는 프리랜서라서 어찌해야 할지모르겠습니다.
>
>1. 이런경우 재직증명서를 안내면 휴직원 처리가 안되나요?
>
>2. 재직증명서에 상응한 다른 서류가 있나요?
>
>특이한 상황이라서 유사한 답변을 찿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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