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31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수당을 계산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단위의 수당을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 월차휴가수당, 주휴일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일단위 및 시간단위의 수당을 산정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생리휴가수당은 월차휴가수당 및 연차휴가수당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월차휴가수당등의 계산은 보통 시간급 * 8시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그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간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생리휴가수당에는 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휴가는 휴일과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리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치입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게 때문에 3년이 지난 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ㅇ 법상 2004.7.1부터 주 40시간 적용 대상 회사입니다.
>
>ㅇ 단체협약에서 생리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
>1. 여성노동조합원에 대하여는 월 1일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2. 회사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미부여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되 회사가 동 휴가를 사용토록 권장 종용하였음에도 여자노동조합원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치 아니한 경우 휴가사용권은 물론 별도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
>
><질문>
>
>위와 같이 수당지급에 관해서만 나와 있을 뿐 계산 방법에 대하여는 정확치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요? 제 생각은 휴일 이나 연장근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50% 가산해서 지급할 필요는 없을 듯 한데요
>
>
><사족>
>
>ㅇ 지금까지 회사에서 생리휴가를 적극적으로 종용 하지도  않았고
>
>   - 대부분 회사에서도 우리회사 처럼 생리휴가 청구를 받으면 휴가를 부여하지
>     적극적으로 나서서 휴가를 종용 하지는 않을듯 한데. (저 사견임)
>
>ㅇ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에서 거절하지는 아니하였고
>
>
>ㅇ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생리휴가 안가는 직원에게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음.
>
>
>그러나 얼마 안있어
>
>최근 몇년동안 미사용 생리휴가 일수를 파악해서 밀린 생리휴가 수당을 회사가 한꺼번에 토해(?) 내야 할 사정이 있을것 같기도 하여 질의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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