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7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에는 지급되는 임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즉, 퇴직금 등의 계산을 위해 사용되는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평균한 임금)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이 출산휴가기간중에 보상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개시전인 8월까지의 임금수준이 아니라 출산휴가기간중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되었을 수준의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을 보상받음이 타당합니다. 출산휴가기간인 9월부터 급여상승이 있었다면 이를 감안한 '통상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레를 참조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참고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은 회사의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아닌지에 따라 지급방법 등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11일부터 임신으로 인하여 1년간 휴직하였습니다.
>
>회사 급여일은 매달 25일이며 9월 급여로 10일치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습니다.
>
>10일치 기본연봉이 508,520원 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출산 산.전후 휴가 신청시 근무 마지막달 기본연봉에 의해 지급이 이뤄진다고
>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어찌 계산되는건지요?
>
>기본연봉 기준이 8월 기본연봉으로 되는건지..
>
>9월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10일치로 되는건지..
>
>아니면 9월 한달간으로 환산하여 되는건지..
>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작년 8월 급여시 까지는 월급제였고 9월 1일부터 연봉제로 바뀌어서
>
>월 기본연봉이 많이 올랐거든요...
>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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