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3 15: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산부인 경우,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안되며, 출산이후 여성에 대해서는 산후 1년간 연150시간이내에서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 근로기준법 참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는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2. 원거리 전근발령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발령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대중교통기준)되는 경우에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통근소요시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례(근거와 요령)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13507

3. 회사의 전근명령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근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전근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부당전근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8

4. 귀하의 경우, 현재 3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종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해봄직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50인가량의 중소기업으로 3년간 적자가 났다며
>갑작스럽게 임원 4명을 대기발령하고 부서를 통폐합했습니다.
>그결과 우리 팀에서 인원이 늘어 인원감축이야기가 나왔구요.
>그런데.. 한달뒤 업무분장만으로 제 업무의 대부분을 없애버리고
>자리를 책상도 없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일을 아예 안주는것은 아니고.. 해고를 통보한것도 아닙니다.
>그냥.. 알아서 퇴사를 하라는 식의 압력을 가합니다.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라면 실업급여라도 받겠는데
>자진 퇴사의 경우 그마저도 받을수가 없을거 같아
>힘들지만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
>헌데 이제 조금더 강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권고사직이나 해고는 아니고 알아서 퇴사하라는것이며..
>어제는 불러서 꽤 원거리의 공장으로 발령을 내겠다는겁니다.
>저희 회사는 경기도 김포인데 공장이 파주에 있습니다. lg lcd공장부근입니다. 대중교통편으로는 가기 힘든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회사사정으로 인한 사직 같은 식으로 처리는 못해주지만..
>육아나 뭐 그런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
>아.. 저와 또 한명 울팀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직원은 둘다 여성이며
>임신중입니다.
>전 이번이 둘째로 아직 3세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주변에 아이를 봐줄 친적등의 사람이 없을경우와
>육아시설이 없을경우로 주변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저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습니다.
>
>아무튼... 중요한건 절대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다는거죠..
>
>그러면서 그자리에서 바로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라는 식응로 말하길래
>저는 그렇다면 발령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
>
>대강의 설명이고요..
>
>제가 알고싶은것은..
>
>1. 임산부인 저와 동료가 그렇게 원거리의 발령을 받아들여야 하는겁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선 출근은 그쪽으로 하다가 정 힘들면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건지..
>2. 우리회사는 8시 출근 6시 퇴근으로 연봉제 계약시 연봉계약서상에
>1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임산부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한다는데..
>저희는 그것에 관해서 1시간더 근무하겠는지 묻는것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임신을 확인한후 거의 바로 팀장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것은 법률위반이 아닌지.. 회사의 잘못인지도 알고싶고요..
>3. 이런식의 퇴사압력을 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이럴경우 저희가 도움을 받을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 저와 같이 압력을 받고 있는 직원의 경우 남편도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퇴사하지않으면 남편도 잘릴수 있다는둥 하는 말을 들었다더군요
>혹시 저희가 신고를 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남편한테까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런문제의 해결방법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5. 실업급여의 경우 회사사정이 아닌 육아, 원거리출퇴근, 급여의 차이등도
>퇴사이유로 제시하면 받을수 있다는데..
>그런경우도 회사에서 뭔가를 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겁니까?
>파주공장에서 본사로 발령난 직원의 경우 원거리출퇴근에 해당할거 같은데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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