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1: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예방지침이 사업장내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준하여 판단을 해야 합니다. 예방지침이 근로자에게 불이익변경에 해당이 된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하여 제정해야 하지만 예방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청취등을 통하여 제정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내 성희롱에방지침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
>- 직원의 의견 접수 등 필요 절차가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 휴가시 3번째 달의 4대보험료납입문제 2006.07.22 1972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생리휴가 무급화의 의미) 2006.07.25 2920
여성 육아휴직원 회사 제출시 남편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준비가 ... 2006.07.26 3507
여성 육아휴직기간연장에 대해...(사용할수 있는 최장기간은?) 2006.07.26 1947
여성 생리휴가 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06.07.31 2327
여성 출산휴가와육아휴직을 연달아 쓸경우 육아휴직비를 받을수 있는지? 2006.07.31 2566
여성 출산휴가나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바로 퇴사가능? 2006.08.17 5498
여성 산전휴가시 급여계산법 (출산휴가와 실업급여 등) 2006.11.01 9384
여성 출산휴가급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2006.12.07 1520
여성 육아휴직후 승호분 조정에 대한 문의 (육아휴직과 호봉승급 제한) 2006.12.28 4345
여성 산전.후 휴가 신청시 지급받는 급여액 기준은? 2007.01.07 1177
여성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2007.02.15 23892
여성 기 상담한 년차관련한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 2008.02.20 541
여성 부당발령 임산부처우에관하여 2008.11.03 2281
여성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설문조사 견본) 2008.12.21 3090
여성 직장내 성희롱사건 처리 방법문의 드립니다. 2009.01.06 2205
여성 임신 15주된 직장여성,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2009.01.06 1535
여성 모성보호/산전후 휴가급여등 2009.01.09 1353
여성 육아휴직 후 사직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2009.01.15 1966
» 여성 사내 성희롱예방지침 제정시 절차는? 2009.01.21 18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