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0 09: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질병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 자녀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출퇴근 경로상에 보육시설이 없거나 아이를 돌봐줄 친인척이 없어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은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인정되며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살부터 현재 35살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타본적이 없읍니다
>물론 회사는 옮겨다니면서 계속 근무했구요
>2006년 12월에 현재 회사로 이직해서
>제가 2007년 1월에 출산휴가를 3개월 받았고,
>다시 근무하러 나왔다가 2007년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근무하다가 아기가 아파서 육아문제로 다시 육아휴직을
>2008년5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에 육아휴직으로 연금을 못낸다는 서류를 보냈었고..
>건강보험료는 납부했었습니다
>현재 12월말부러 퇴직상태구요..
>그런데..제가 12월에 사무실에 나오지 못했습니다.(육아휴직 08.11.31까지)
>물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납부했구요
>국민연금만 납무 안한 상태입니다
>
>회계 사무실에 사장님께서 12월말부러 저를 퇴직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부탁을 드렸는데 회계사무실에 말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회계사무실에선 저를 그냥 개인사유로 한것 같기도 하고..
>다시 정정해서 올려준다고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러문제로
>회계사물실에선..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실히 답변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글을 올렸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글 부탁해요~
>
>마지막으로 제가 받게된다면
>실업급여 최소 수령금액과 몇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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