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0 0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살부터 현재 35살까지 한번도 실업급여를 타본적이 없읍니다
>물론 회사는 옮겨다니면서 계속 근무했구요
>2006년 12월에 현재 회사로 이직해서
>제가 2007년 1월에 출산휴가를 3개월 받았고,
>다시 근무하러 나왔다가 2007년 8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육아휴직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근무하다가 아기가 아파서 육아문제로 다시 육아휴직을
>2008년5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에 육아휴직으로 연금을 못낸다는 서류를 보냈었고..
>건강보험료는 납부했었습니다
>현재 12월말부러 퇴직상태구요..
>그런데..제가 12월에 사무실에 나오지 못했습니다.(육아휴직 08.11.31까지)
>물론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납부했구요
>국민연금만 납무 안한 상태입니다
>회계 사무실에 사장님께서 12월말부러 저를 퇴직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부탁을 드렸는데 회계사무실에 말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회계사무실에선 저를 그냥 개인사유로 한것 같기도 하고..
>다시 정정해서 올려준다고했는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여러문제로
>회계사물실에선..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실히 답변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글을 올렸네요
>바쁘시더라도 답변글 부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받게된다면
>실업급여 최소 수령금액과 몇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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