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7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보호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최대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규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하여 단축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과 별개로 귀하가 해당 기간에 근무를 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고요지원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급여는 그만큼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 ( 2002.11.07, 평정 68240-249 )

[질 의]

본인이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하고자 원하는 경우, ① 산후 45일이상 배치하였으나 90일이전에 업무복귀를 원할 때, ② 산후 45일이상 배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를 원할 때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회 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 로기준법 제72조는 강행규정으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산에 있는 학원입니다
>규모가 좀 있는지라 출산휴가를 받았는데요.
>60일을 받았습니다.
>11월19일~1월18일까지 잘 쓰고 출근하고있는데
>출산휴가급여신청을 하려고보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90일을 쓰라고 되어 있네요.
>혹시라도 회사에 피해가 될까 싶어서요
>
>11월19일~2월18일까지로 출산휴가를 적고
>1월18~1월31일까지 근무분에 대한 받은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등으로 전환하여 기록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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