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임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외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9조 3항)
따라서 회사가 인사고과을 실시하면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그 육아휴직기간을 인사고과평가에 반영하여 기본임금을 하향변경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1000명
>- 사업의 종류: 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없음)
>- 회사 소재지 : 경기 분당
>
>법에서는 출산휴직과 육아휴직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출산휴직 3달과 육아휴직 2달을 사용했는데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사의 의견은 일을 하지않았으니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가 낮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2달을 쓴것도 아기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 6개월을 쓰고 싶다고 했더니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겨우 2달을 쓴거고 복귀해서는 모두들 잘 쉬다가 왔냐고 합니다.
>월급도 안받고 휴직한건데 사람들은 놀다가 온걸로 아나봅니다.
>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니 급여도 작년대비 줄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임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외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9조 3항)
따라서 회사가 인사고과을 실시하면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그 육아휴직기간을 인사고과평가에 반영하여 기본임금을 하향변경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1000명
>- 사업의 종류: 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없음)
>- 회사 소재지 : 경기 분당
>
>법에서는 출산휴직과 육아휴직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출산휴직 3달과 육아휴직 2달을 사용했는데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사의 의견은 일을 하지않았으니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가 낮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2달을 쓴것도 아기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 6개월을 쓰고 싶다고 했더니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겨우 2달을 쓴거고 복귀해서는 모두들 잘 쉬다가 왔냐고 합니다.
>월급도 안받고 휴직한건데 사람들은 놀다가 온걸로 아나봅니다.
>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니 급여도 작년대비 줄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