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7 1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임을 이유로 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조), 임금외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의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9조 3항)

따라서 회사가 인사고과을 실시하면서 귀하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그 육아휴직기간을 인사고과평가에 반영하여 기본임금을 하향변경하였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행위라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 규모 : 1000명
>- 사업의 종류: 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없음)
>- 회사 소재지 : 경기 분당
>
>법에서는 출산휴직과 육아휴직후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8년에 출산휴직 3달과 육아휴직 2달을 사용했는데 인사고과에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상사의 의견은 일을 하지않았으니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가 낮을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2달을 쓴것도 아기가 너무 아파서 회사에 6개월을 쓰고 싶다고 했더니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겨우 2달을 쓴거고 복귀해서는 모두들 잘 쉬다가 왔냐고 합니다.
>월급도 안받고 휴직한건데 사람들은 놀다가 온걸로 아나봅니다.
>
>인사고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니 급여도 작년대비 줄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7.20 387
여성 출전전후휴가 상여금 관련이요~ 1 2014.09.11 524
여성 출산휴직급여 1 2010.11.29 1915
» 여성 출산휴직과 육아휴직후 인사고과 불이익 2009.02.27 4600
여성 출산휴가후사직서처리 1 2011.07.29 2762
여성 출산휴가후 퇴직 및 육아휴직 1 2012.09.03 2276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1.09.28 7942
여성 출산휴가후 보직변경시 합당한가요? 1 2014.08.21 1990
여성 출산휴가중 해고통지 & 고용승계 도와주세요. 2009.02.09 2284
여성 출산휴가중 퇴직시 받았던 급여 반납해야하나요? 1 2017.08.25 186
여성 출산휴가중 출근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의 임금 1 2010.07.12 3736
여성 출산휴가중 인상된 급여를 육아휴직에도 인정이 되나요? 1 2011.09.28 2375
여성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2013.10.15 4156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지급 1 2012.02.17 5000
여성 출산휴가중 상여금 1 2017.10.26 2944
여성 출산휴가중 급여 1 2013.12.17 1284
여성 출산휴가전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1 2011.02.18 2374
여성 출산휴가전 고용승계하지 않는 회사 1 2018.05.22 271
여성 출산휴가전 2개월병가신청시.. 1 2011.05.16 86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