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8 21: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출산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란 90일간의 출산휴가기간이 정해질 것, 출산휴가기간중 유급휴가일 것을 말하는 것인데, 비록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며, 근로자는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급출산휴가를 부여함에 따른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근로자의 출산휴가기기간 중 유급처리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내부적으로 처리하심이 합리적입니다.
1) 귀하는 첫째아이의 육아휴직을 적절한 시기에 종료하고 둘째아이 출산에 따른 유급출산휴가(90일)를 신청하여 부여받는다.
2) 둘째아이 출산휴가가 종료되면 동시에 둘째아이 육아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당초 정한 육아휴직기간까지 사용한다.
3) 둘째아이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신청하여 지급받는다.
4) 귀하의 자유의사로 회사에 대해 일정금액을 반납한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의 출산휴가제도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거부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산모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부여해야만 하는 제도이며, 근로자와 회사간에 합의를 출산휴가를 주지않기로 하는 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노사합의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법에서 인정하면 이것이 남용되어 출산휴가제도 자체가 무색해지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출산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로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유급으로 수령한 출산휴가기간중의 임금을 회사에 자유의사로 반납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    - 회사 규모 : 20인~50인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 소재지 : 서울
>---------------------------------------------------------------------
>
>저는
>- 2008년 1월~4월까지 3개월간 첫아이 출산휴가(출산휴가급여받음)를 다녀왔고
>- 2009년 1월 육아휴직 신청(~2010.1)하여
>- 현재 육아휴직겸 둘째아이(2009.6 출산예정) 임신 중입니다.
>
>육아휴직은 제 건강상 문제도 있고 해서 기간을 택한 것으로,
>최근 불경기와 회사 분위기를 감안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둘째 아이 출산에 대한 회사의 급여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여
>회사와 협의하에 1년이라는 기간을 무급휴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
>궁금한 것은,
>둘째아이 출산휴가급여 관련하여
>회사와 저와 쌍방 협의한 무급처리와는 상관없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방법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 아이때는 이전 급여의 반액, 고용보험에서 반액을 지원받았습니다.)
>회사의 무급처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에서 달리 방법이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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