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13 09: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태어난 영아가 당초의 출산예정일보다 조산하는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은 조산일부터 90일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아가 1.29.에 조산하였다면 이날로부터 90일간에 해당하는 4.28.까지 출산휴가기간이 됩니다.

2. 다만, 1.29.이후의 기간중 방학 등 출근의무가 없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출산휴가일(1.29.)이후 90일간의 기간중 무급방학기간이 20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무급방학기간 20일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나머지 70일간에 대한 유급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구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해야할까요? 급여는 교육청과 학교 50:50으로
>비정규직이면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수가 정해져 있어서 275일 일을 하고 있구요 명칭은 전산보조원입니다.
>
>제가 궁금한건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번에 출산을 하면서 휴가를 받았어요.
>예정일이 2월 4일이었고 1월달은 방학기간이었기때문에 2월 2일부터 90일 휴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1월 29일에 태어난거에요. 그리고 그전 교장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시면서부터 그 날짜에대해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산전에 45일 산후에 45일 해서 90일을 쓰는거라면서 원칙은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월 29일부터 휴가를 내라고 하시는겁니다. 근무일수가 있기때문에
>방학기간을 포함한 90일은 무급입니다. 그럼 저보고 무급인 기간에 유급휴가인 출산휴가를 내라고 하시는건데 그게 저한테는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2월 2일부터 휴가들어갈꺼를 생각해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근무를 275일에 맞추어 했구요,, 그럼 12월 29일부터 휴가를 낸다고 보면 근무일수가 초과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주는것도 아니고 휴가만 앞으로 당겨지니 남들 다 쉬는 유급휴가를 저는 억울하게 무급휴일날짜와 겹쳐 쓰게 되지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상관없다고 했답니다. 출산휴가는 사업주가 정해주는 건가요?
>본인(근로자) 요청에 의해 쓰여지는거 아닌지요? 그리고 출산하는 날까지 근무를 했다고보면
>그 이후에 90일을 휴가로 주어야 하는거 아닌지두 궁금합니다. 방학기간이 아니었다면 출산하는 날까지 근무를 했을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냥 억울하게 휴가를 땡겨서 써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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