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관리상 관행상 이루어지는 인사이동인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팀으로 변경될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사업장내의 규정인 경우 이를 사유로 불리한 처우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단, TO가 있거나 기존팀에 복직이 가능함에도 타팀으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승급시험 또한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시 질의내용과 같이 자격시험 대상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장내의 관행이라면 불리한 처우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사용 기간을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닌 부서이동에 따른 차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휴직 전 업무형태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불리한 처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7

2. 법상 임금의 범주안에 포함되는 않는 인센티브 적용에 있어 근태현황을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과거에 이를 적용하지 않다가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변경해야만 적법한 적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서 지각3회를 결근1회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임금에서 지각3회를 결근 1회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요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1년중 8개월을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4개월을 기준으로 만근을 하였을 경우 1/3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15일+근속가산 * 1/3)
연차휴가 발생 방식이 어떠한지 알수 없으나 취업규칙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를 상회하더라도 무방하며 취업규칙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라면 반납할 의무가 없으나 계산착오등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기사용한 일수에 대해 반납을 해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으며 지급금액과 지급시기가 정해진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후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잘못 계산되었다면 추후 퇴사시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육아휴직후 복직하여 근무중인 직장인 입니다.
>
>회사규모는 300인? 정도 되며,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서울에 위치해 있구요..
>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무형태는 정규직 입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직 없습니다.
>매년 4월에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합니다.
>취업규칙? 그런거 없습니다.
>센터운영방침은 있습니다만,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매번 건의 할때마다 운영방침에 의해 적용되었다며 알필요 없다고만 하네요..-_-;;;
>
>입사일:2005년11월5일
>출산휴가:2007년11월7일~2008년2월3일
>육아휴직:2008년2월4~2008년12월3일
>복직일:2008년12월4일
>
>*참고로 급여체계는 기본급+식대+교통비 지급이 되며
>매월 업무평가를 하여 각 직원마다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도는 S->A->B->C->D
>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아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려요...
>
>
>1.출산휴가전 해당업무 팀에 TO가 없다며
> 다른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 업무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 수습기간 3개월이 있으니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 제외를 시키더군요...
> (변경전 업무팀에서는 항상 S등급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
>
> 또한 부서변경으로 인하여 선임사원에서 일반사원으로 강등되었구요.
>
>
>2.저희 회사는 현재 근속년수 2년대상자로 승급시험을 봅니다.
>  일종의 면접과 업무평가를 하여 기본급 50,000원을 인상해 주고 있습니다.
>  대상자 자격기준은 회사에서 준하는 일정수준의 근무평균이상자로..
>  즉, 인센티브 등급 A등급 이상 및 근태점수, 업무지식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  자격 대상이 됩니다.
>
>  저는 출산휴가전 만2년 근무 및 대상자 인정되어 승급시험을 보기로
>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  복직후 승급시험을 시행하자고 팀장이 제의를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
>  육아휴직후 복직이 되니 해당업무팀이 변경되어 자격이 안된다며
>  변경된 해당팀 업무를 2년근무후 승급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군요..-_-;;
>  
>
>3.육아휴직후 복직을 하니 또다른 변경된 사안은..
> 근태관리시 지각,조퇴,당일연차휴가 및 외출,조기퇴근등 당일 근무변경은
> 무조건 10,000원의 패널티 적용으로 인센티브에서 차감되며,
> 지각 3번하면 결근1번으로 인정합니다.
>
> 통보결근시에는 30,000원 / 무단결근시에는 50,000원을 인센티브에서 차감합니다.
> 인센티브가 없을경우에는 다음월로 이월되고, 인센티브 발생시까지 이월합니다.
> 인센티브 5회이상 적용제외될시 더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는것으로 판단하여
> 회사가 임의되로 직원에게 자진퇴사 요구를 합니다.
> (자진퇴사적용된 직원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
> 물론, 결근시에는 해당결근일수 만큼 기본금 및 식대,교통비 일할계산하여 차감합니다.
> 그외, 추가로 인센티브에서 패널티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
>
>4.연차사용..역시 변경되었습니다.
> 1~2년차 15개 발생
> 3~4년차 16개 발생
> 전에는 해당년도에 발생한 연차 미리 신청하여 사용할수 있었으며,
> 해당 근속연수에 따라 15개 또는 16개 범위안에서 사용가능하였습니다.
> 사용후 남은 연차는 갯수에 따라 매년 12월31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었구요..
>
> 그러나, 매월 1개의 연차만 사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 예를 들어 당월 사정이 생겨 연차2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겁니다.
> 그렇다면 한달에 1개의 연차만 사용할수 있고, 그외 연차신청은 사용불허.
> 즉,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 2일을 연차사용 요청시 1일은 연차처리 1일은 통보결근처리...
> 그러면, 통보결근은 인센티브 패널티 30,000원 차감...ㅠ_ㅠ;;;
>
>
>5.저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후 복직을 한 관계로..
>  08년도 80%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09년도에는 연차발생이 없는걸로 압니다.
>  그러나, 1년미만자는 아니나 전달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발생시켜 사용가능
>  하게 하고 있습니다.
>
> 궁금한점은...07년도에 연차 소진후 남은 갯수만큼
> 07년12월31일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요..
> 08년12월31일에는 연차수당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
>6.만약 09년도 12월31일 전에 퇴사를 할경우...
>  09년도에 사용한 연차는 모두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
>
>7.퇴직금 산정기준..
>  퇴직금 산정방식도 참 이상합니다.
>
>  기본급+식대+교통비+시간외수당 요것만 포함시킵니다.
>  매년 2번(추석,구정) 지급되는 상여금 300,000원은 포함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  인센티브도 포함대상 아니라구 하고 있구요...
>
>
>8.08년 12월4일 복직후 해당월 31일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  출산휴가 3개월전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기본급으로만 계산했더군요...-_-;;;
>
>
>9.이모든 상황에 대해서......회사에 건의 하거나 확인요청하면...
> 어떻게 되는줄 아세요?
> 매달 평가하는 인센티브 항목에...관리자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즉, 묻지마 평가이지요...10점으로 평가하는데...
> 말썽많고..말않듣고 성격 안좋고..회사에 딴지걸거나 하는 직원은...
> 아주 낮은점수를 주죠...
> 이런 제도 자체가 전 이해가 안갑니다..
>
>
>
>너무나 질문이 많지요? 제 답답한 심정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길고긴...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께요...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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