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4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임신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며 임신을 사유로 해고를 할 경우 명백한 부당해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할 경우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등을 통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직서 제출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 및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출산등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 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됩니다.(상병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기간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7

https://www.nodong.kr/4028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
>지금 임신 6주차 예비 맘입니다..
>아직 회사에 임신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중이고..
>임신사실 고지하였을경우 사직을 권고 받을것같아..
>가능하면 조금 늦게 얘기 하려고 하는데요...
>그럴경우..
>만약 제가 3~4개월 정도쯤 고지하고..
>권고사직 받았을경우... 부당해고등.. 제가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나요??
>그때 회사에서 임신사실 고지 안했다고 혹시 제가 오히려 불리한 경우에 놓일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사직을 권고 받더라도 사무직 여직원이 저 혼자라..
>아마 인수인계로 1~2개월정도 소요될듯합니다...
>기간적으로 그정도 개월수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최근들어 회사에서.. 임신한 여직원들(생산직)
>임신고지후 바로 권고사직 시키고있거든요..
>
>엄연히 부당해고인데..
>너무 힘이 없네요...
>즐겁고 행복한 이때에..
>회사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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