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6 22: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권고사직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신고 또는 행정관청(노동부 및 고용지원센터)의 인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비록 귀하가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노동부 등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 또는 육아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임을 알고 이를 담당기관인 노동부로 이첩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신한 직장여성입니다.
>지금 회사는 소규모로 회계/경리/인사/총무 업무를 모두 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신으로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출산휴가를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사측의 입장은
>혼자 하던 일을 둘이 나눠서 하기엔 잉여인력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제가 일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로 입사한 사람은 저보다 경력도 낮아서 월급도 저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그 사람만 그냥 채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지요..
>그래서 저까지 계속 고용하는 것을 꺼리는 눈치입니다.
>그렇다고 저를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기도 꺼리는 입장입니다.
>당사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금을 받은적은 없지만, 그래도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하는 게 걸리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는게 회사에 불이익이 될까요?
>그래도 오래 일한 회사인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까지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상담드립니다.
>확실히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 드려야만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해줄 것 같아서 그러니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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