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7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1년이상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존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하여 계속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지방 백화점 입니다.
>내년부터 캐셔업무를 외부에 도급을 주려하고 있는데
>우연히도 직원 한명이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출산휴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에 붙여서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서 직원들을 도급업체에 고용승계하려고 하는데
>이 직원에 대해서도 같이 시행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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