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jh7 2009.11.13 13:08

지금 출산휴가 중인데요.

현 직장에 1년미만으로 다녔으나,  6개월 인정이 되어  산전후 휴가 비용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입니다

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인정해줘도 육아휴직 비용은 꼭 1년이상 근무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출산휴가 종료후에 몇달간 무급휴직을 한다면 무급휴직 기간도 1년이상 근무로 해당이 되는지요?

 

3. 1.2번이 안될경우 회사 복직후 현재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20~21시간 근무(3일출근) 도 고려중인데요. (급여도 적게 받고.. ) 이런경우에도 1년이 될 경우 육아휴직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4. 만약 주 20~21시간으로 직장을 다닌다면, 제가 정규직인데도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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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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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3 17:14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는 반드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1년미만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기에만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종료후 일정기간 고용관계를 유지(정상근로 및 무급휴직 등 포함)하다가 1년이 되는 즈음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인 경우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신청을 승인하였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고,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사업주가 승인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육아휴직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소개하는 행정해석을 제시하며, 다시한번 신중히 판단할 것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지만,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002.07.29, 평정 68240-113 )

    [내용]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의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아휴직(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년미만 근무자가 신청한 육아휴직)의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허용을 하였다면 이 역시 동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규정의 의거 지급요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급함이 타당한 것임. 따라서 당해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할 지라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였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고용보험법 제55조의2에 의한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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