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gset 2010.02.17 13:24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근무년수 기간이 6년입니다. 오래 32살이구요..

임신으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과에 얘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게 고용보험 상실신고시에 얘기할 꺼구요

이런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17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회사에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제한되며, 출산시기에는 출산휴가(90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신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권고사직성 퇴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기간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적극적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차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56

    https://www.nodong.kr/402817

    https://www.nodong.kr/40281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중 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2 2011.09.02 13248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1 2017.04.05 11760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8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45
여성 육아휴직중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2.04.02 7756
여성 실업급여 수급여부(육아휴직중 권고사직) 4 2011.03.17 7153
여성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4.07.28 707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7
여성 출산휴가신청기간과 육아휴직, 실업급여.. 1 2011.02.11 6714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3
여성 육아휴직후 이사관련실업급여 1 2012.03.10 608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불가하여 퇴직하여야 하는데 실업급여 문의입... 1 2012.05.15 5486
여성 육아휴직 중 퇴사 시 육아휴직 급여 문의 1 2012.06.06 5437
» 여성 임신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혜택 가능한가요? 1 2010.02.17 5379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319
여성 출산/육아휴직 후 인센티브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09.12.14 5045
여성 실업급여 받은적이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받을... 1 2012.02.05 4892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여성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요... 1 2010.12.01 4680
여성 임산부 실업급여? 상병급여? 1 2017.02.07 41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