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6844768 2010.04.28 12:4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산출 방법

 

평균임금으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님 통상임금으로 근로시간 만큼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8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에 차이가 상당하다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된다 볼수 있습니다.  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근무시간에 비례한 급여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5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0.06.09 3212
여성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2014.06.04 3166
여성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2022.01.09 3156
여성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2011.02.01 3154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51
여성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5.09.28 3145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사측부담금(135만원 초과급여의 지급의무) 2006.06.13 3142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40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31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12.01.17 3126
여성 육아휴직후 업무변경 및 근태관리 변경,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 2009.05.04 3123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119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98
»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지급 문의 1 2010.04.28 3095
여성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설문조사 견본) 2008.12.21 3090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87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2010.08.12 308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