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맘 2010.09.16 15:30

제가 1월 23일이 둘째 출산 예정일이구요..

첫애는 3개월 출산휴가 받았습니다..

둘째도 출산휴가 받는건 문제가 없는데

제가 첫째 출산하고 나서 신랑 가게 명의를 제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있고 근로자로도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출산휴가랑 육아 휴직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해당이 아예 안되나요?

회사에서 쉬는건 인정해도 나라에서 지원금 지급이나 이런건 안되는건지요

사업자가 있지만..제가 일을 안한다거나 그럼 생활형편이 안좋아서요..

애가 둘이다 보니 육아 휴직급여 받아서 쓰려고 했는데 주위에 물어보면 사업자때문에 안될거라고만 하셔서,,

제가 실업급여가 안나오는건 이해가 되는데 육아 휴직은 제가 근로자로써 받는건데 좀 억울해서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8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이름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반면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새로운 취업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5
»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0.06.09 3212
여성 육아휴직중 방과후학교 강사 1 2014.06.04 3166
여성 복직 후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누락 1 2022.01.09 3156
여성 출산휴가 사용후 바로 퇴직문의 1 2011.02.01 3154
여성 육아 휴직중 알바 가능 한가요? 1 2017.02.24 3151
여성 임신 준비를 위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1 2015.09.28 3145
여성 산전후 휴가 급여 사측부담금(135만원 초과급여의 지급의무) 2006.06.13 3142
여성 육아휴직기간에도 선택적 복지제도 혜택 가능한가요?(복지카드) 1 2012.10.10 3140
여성 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작성문의 1 2010.09.07 3135
여성 출산휴가비 및 육아휴직금 1 2012.11.19 3131
여성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모르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2012.01.17 3126
여성 육아휴직후 업무변경 및 근태관리 변경,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하... 2009.05.04 3123
여성 퇴사의사를 밝힌 후 퇴사날짜가 한달이 되지않았다고 퇴사처리를 ... 1 2020.12.20 3117
여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성과평가 D등급 산정, 연봉 동결 1 2021.03.31 3098
여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임금 지급 문의 1 2010.04.28 3095
여성 성희롱 관련 설문조사(설문조사 견본) 2008.12.21 3090
여성 별정우체국 직원 육아휴직 관련 2 2014.06.13 3087
여성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관련 질의 1 2010.08.12 308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61 Next
/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