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born 2010.11.03 01:29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중 회사가 이전하였습니다.

육아휴직종료후 1개월(31일)근무하였고,

넘 장거리지만(대중교통이용시 3~4시간 소요) 기존 다니던 직장이고, 회사에서도 원했기에 복직했습니다.

아직 아기가 어려 출퇴근이 장시간이라 힘들고 시간도 많이 빼았기네요.

육아휴직후 1개월 복직후 장거리로 인해 회사 다니기 힘들어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5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을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이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약 1개월 정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 여쭙니다. 1 2011.02.02 3726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2011.01.14 8639
여성 육아휴직과 실업급여 1 2010.12.28 2315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37
여성 육아휴직기간 중 기타소득 발생시 휴직급여 수령가능여부 1 2010.12.15 18545
여성 출산에 따른 산전후 휴가 일수 및 급여, 육아휴직 1 2010.12.02 5663
» 여성 육아휴직후 실업급여문의 1 2010.11.03 4768
여성 유아휴직, 실험급여, 퇴직금 문의입니다. 1 2010.10.19 6583
여성 출산,육아 휴직 문의요 1 2010.09.16 3218
여성 출산휴가 1 2010.09.11 2880
여성 육아휴직 급여 관련..(육아휴직 중 취업한 경우) 1 2010.08.31 8768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전년도에 발생한 인센티브지급에 관련질문입니다. 1 2010.08.19 5251
여성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 신청,종료일 관련 1 2010.08.19 4442
여성 실업급여 1 2010.07.20 3235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26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 1 2010.01.16 8610
여성 육아로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1 2009.11.17 10608
여성 육아휴직 구두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어떡하죠? 1 2009.09.07 3860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 2009.02.17 28852
여성 ☞1년 미만 근무한 직장에서 육아휴직신청 2005.11.19 2297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Next
/ 9